딥페이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딥페이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 연예인 얼굴을 기존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물에 대한 강력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존하는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에 만든 영상 제작기술이다.

청원인은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고통 받고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성인 비디오(AV)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연예인 얼굴로 바꿀 수 있다”며 “구글, 트위터 등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생성 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다.

그는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 이었다”며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이 판매 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여성들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자 연예인들도 있다.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며 딥페이크 사이트,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50분을 기준으로 24만 183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됐다.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