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천지일보DB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다음날 명단제출”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사용 등도 무죄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 집행유예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건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닌 발병과 관련 없이 모든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대본 공문 자체도 설문조사 등 역학조사 방법 시행령에 정한 것에도 해당 안 된다”며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 보단 역학 위한 준비단계”라고 감염예방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시설현황은 감염예방법상 정보제공과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라고 하면서 3차에 걸쳐 시설현황을 낸 것은 행정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기에 무죄라고 판시했다.

교인명단 역시 “신천지는 지난해 2월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신천지 측과 명단 제공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다음 날 명단을 제공했다”며 명단을 누락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이나 안산 와 스타디움,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에 대한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화성경기장에 대해서만은 유죄로 인정했다.

또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1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은 방역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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