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항의했지만 일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2일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해양 조사 중인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관할 수역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한 뒤,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를 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역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의 조사 활동이 이뤄져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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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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