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방역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감염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른바 ‘역학조사’의 대상이 개인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단체이기에 법령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역학조사 자체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예방법에서 역학조사를 규정한 제18조와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제76조의2를 비교하면서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이 같다면 별도의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역학조사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기소했는데, 신천지 측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변호인의 취지다.

이날 법원 역시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사건 일지. ⓒ천지일보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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