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원,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검찰 “피해자 복부 밟았다”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해”

입양모 측 “살해의도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입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입양모는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인이 사건 가해자 입양모 장모씨와 입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장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장씨의 남편 안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먼저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면서 재판부에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장에서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있으나 이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검찰은 “장씨는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자신을 입양한 장씨에게 학대를 받아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게 숨진 결정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장씨는 같은 기간 15차례 동안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정인이의 몸에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평소보다 좀 더 세게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있다”며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하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 안아 올리면서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이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보니 피해자 상태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며 “장씨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정인이의 몸에서는 후두부,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쇄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각 골절의 발생 시기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토대로 정인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회 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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