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 등 장기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 드러나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 토대로 장시간 논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모가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가지 서울 양천구에서 자신을 입양한 장씨에게 학대를 받아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게 숨진 결정적 요인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같은 기간 15차례 동안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남편 안씨는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숨진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대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