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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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 후 손해액 산정

진료비 총액 중 공단 부담 진료비 약 26억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종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환자는 모두 576명이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현재 검사를 받은 이들의 비율은 32.8%에 불과해 앞으로도 이로 인한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역학조사 결과 BTJ열방센터 출입과 관련된 감염이 총 126명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를 통해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했고 9개 시·도에서 27개 집단사례가 나왔다. 이와 관련한 확진 환자는 총 450명이다.

BTJ열방센터발 확진 환자 576명에 대해 예상되는 진료비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 8000원이다.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452만 9000원이다.

공단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타인에게 전파를 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단체나 개인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위반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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