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튜닝.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1.12
오토바이 불법튜닝.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1.1.12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굉음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개소에 대해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튜닝과 관련해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했으며 과태료 419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 있다.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의 기타 외관을 구조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에 대한 민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더불어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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