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의 부장검사)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부인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전략담당 사장 조모 씨 등을 통해 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을 계획하거나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 회장은 또 위장계열사의 법인 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가야드도’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해당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담 회장을 소환해 19시간 넘게 조사를 벌여 관련 외혹들을 집중 추궁했으나 담 회장은 혐의 일부를 시인할 뿐 비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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