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곳은 한국 영해 즉각 중단하라“ 요구

日 측량조사 계속… 외교경로로 韓에 항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일본 정부가 11일 나가사키(長崎)현 메시마(女島) 서쪽 해상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활동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 측 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했다. 

교도신문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 25분깨 나가사키현 고토(五島)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昭洋)’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측에선 오전 9시 30분쯤 현장을 벗어났으나 이어 오전 11시 30분쯤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타나 오후 5시 이전까지 조사 중지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이달부터 시작한 조사 활동을 다음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 해경선의 해상보안청 선박에 대한 조사 중단 요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일본 측량선의 조사 활동에 대해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 조사 활동을 벌이는 곳이 한국 해역이라는 한국측 주장에 일본은 “EEZ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중단 요청을 즉시 종료하고 일본 측량선으로부터 떨어지라”고 말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메시마 서쪽 139㎞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의 중첩 수역인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고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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