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전담조직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1.1.11
경북도가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전담조직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제공: 경북도청) ⓒ천지일보 2021.1.11

개정 경찰법 따라 진행

사무기구도 함께 설립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북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된 점을 따라 이같이 진행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위원회는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에 대해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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