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11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1.11

행정적·기술적 지원 예정

현장지도·교육 등 지속 추진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11일 관내 건설 사업장 20곳과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금호산업,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으로, 이들은 모두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건설업체들은 협약에 따라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소각 금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을 한다.

수원시는 협약 수행을 위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오는 3월까지 매달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날림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협약 참여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수원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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