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전용길 무단진입하면 과태료 10만 원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보행자 안전용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보행자 전용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와 각 지자체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장애·경제적 사정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돼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 설치하도록 하고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명품길에 대한 조항도 제정돼 인사동길과 홍대거리와 같이 지역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리산 둘레길 같은 보행자 전용길 조성기준도 생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보행 실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000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있던 처벌 조항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변경되면서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보행자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로 평가됐으나 도로교통법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걷는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거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에게 훨씬 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면도로의 개념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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