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해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여주기 식 입법이 아닌,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조사 절차를 강화시켜 추가적인 입법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양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가의 충실한 범죄 대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해 자격조건을 강화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과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도 높이도록 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시 미숙련 공무원의 잦은 전보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 (제공: 양경숙 의원실) ⓒ천지일보 2021.1.10
민주당 양경숙 의원. (제공: 양경숙 의원실) ⓒ천지일보 2021.1.10

한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초동조사에 이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가 이어지는데, 조사기관의 업무협조 체계상의 문제와 아동학대행위자와 관계인의 조사 저항으로 인해 조사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책도 담겼다. 양 의원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권한 부여, 현장의 체계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며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국 272명에 불과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24시간 대기로 인해 열악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직의 인력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 편성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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