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DB

“긴밀한 소통 이어가기로 의견 모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할 것을 판결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나누며 “과도한 반응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대신과 20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제법상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깼다는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무성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우리 외교부는 판결 이후 6시간만에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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