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벌이 가정의 50대 가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만 발생해 매년 연말정산 시 세금 일부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발생으로 올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할 점과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민건 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세무전문 상담위원
A.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ㄱ.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ㄴ. 직전연금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ㄷ.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ㄹ.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또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라.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난해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연말 정산 당시 놓친 소득공제 부분을 찾아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면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배우자를 둔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
신규 사업자인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서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올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소득공제 대상자로 포함했다면 연말정산 과다 공제자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홈텍스 (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본인의 신고유형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신고는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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