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 도로 위 차량도 그냥 두고 가면 안돼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 위 놀이행위 불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최근 폭설이 쏟아졌던 서울 도심에 썰매가 등장하는데 ‘썰매타기’ 자칫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는 범칙금 대상이다.
시민들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는 스노보도도 썰매 범주에 들어간다.
차도, 이면도로, 골목길도 도로에 포함돼 도로 위에서 스키를 타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공놀이, 썰매타기 등 놀이 행위를 할 수 없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 스키·숏스키를 타는 모습을 본 네티즌은 재밌다는 반응이지만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한편 폭설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두고 나올 때도 주의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탈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차 사고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운전자가 2차 사고에 대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그 자체로 일반 교통방해죄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후 대처를 한 뒤 자리를 이동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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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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