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21.1.9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21.1.9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중화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로부터 150억원대 조합비를 걷어 이를 편취·횡령한 혐의로 구속 중인 백모(68, 남)씨에 대한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구형에서와 같은 형량과 벌금 및 추징금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씨에게 1심때와 같이 징역 17년에 벌금 30억원, 추징금액 10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은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백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88억 9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기에 대한 첫 판결이라 비슷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입은 이들도 참관하며 관심을 가졌다.

검찰은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화지역 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곧 아파트를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들 103명으로부터 약 66억원을 받아 편취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화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조합자금 약 90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보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작년 4월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백씨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토지사용승낙률이 40%를 밑도는 데도 설립 인가 조건인 80% 이상을 갖췄다고 속이고 분양상담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광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며 사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횡령해 선물옵션 투자, 실내경마, 유흥비 등에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를 백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 발생으로 인해 1심이 17차 재판까지 가면서 1년 넘게 진행됐으나 2심은 빠르게 진행돼 이달 중 사건종결을 앞두게 됐다. 백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심에서 법원은 2015년 9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바뀐 뒤 받은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선 백씨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에서 검찰은 백씨가 계속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된 내용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2심의 쟁점으로 다뤄진 토지매입 여부 다툼과 관련해 “법적으로 토지를 완전히 매입한 것이냐 확보한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곧 피해자들은 토지 매입과 확보의 차이를 구분없이 당연히 입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조합금을 계속 분납했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브랜드 건설사를 시공 예정사처럼 사용한 것도 아파트 계약에 중요한 기망요소에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백씨 변호인 측은 건설브랜드를 시공예정사로 사용하는 것은 관행이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아무리 관행이라도 피해자들은 건설사 브랜드만 보고 더 신뢰를 가지게 돼 아파트계약을 망설임없이 했을 것이고, 결국 그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망요소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표 김성덕씨는 “정부의 지역주택조합 정책이 수십만명의 피해자와 수십조의 피해액을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도록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2018년 7월 25일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연대(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9
2018년 7월 25일 중화지역주택조합 피해자연대(위원장 김성덕)가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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