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우나, 에어로빅 등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노래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사우나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우나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1.30

오는 15일까지 1주일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진주시가 오는 9일 0시부터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안동 소재 목욕탕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총 9명으로 늘었다.

진주 237번 환자(60대·여·경남1415)가 지난 3일 처음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4일 1명, 6일 2명, 7일 5명이 확진됐다.

현재까지 이곳을 포함해 총 11곳의 목욕탕에서 확진자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목욕장업 전체 98개 업소에 대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목욕탕은 시설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온도가 높아 감염위험이 큰 관계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집합 금지된 목욕장업도 진주시의 3·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에 따라 업소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목욕탕 운영자·종사자께서는 집합금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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