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출처: 뉴시스)

소아과의사회 “살인 방조다”

“신고 3차례나 접수 됐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3차례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 단체가 경찰청장을 살인방조죄로 고발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아과의사회)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소아과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김 청장은 피해 여아가 양부모에 의해 살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면밀히 수사, 사상을 방지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사실상 살인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소아과의사회는 경찰이 작년 5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의심 신고를 받았던 부분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만일 김 청장이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진행하거나 최소한 양부모와 분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