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출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은 원고 적격이 없으며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도 아니라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신청인으로서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이 사건 추천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고 나아가 집행정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해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침해받았다는 ‘고유권’은 공법상 권한으로 개별적·주관적 권리 내지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이라며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침해받았다 해도, 원고 적격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추천 행위는 자체적인 의결과 대통령에 대한 서면통보로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심사대상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절차는 없다”면서 “형식상 심사대상자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변동시키려는 의도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시까지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가 인용됐을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당분간 공수처장 임명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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