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5일부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의무화를 실시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6
천안시가 5일부터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의무화를 실시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1.6

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건강 보호

확진자는 완치 받아야 운행 재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산발적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15일 11일간 관내 택시·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특정 다수를 매일 접하는 운수 종사자와 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은검사대상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 2800여명과 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 등 3600여명이다. 운수종사자들은 서북보건소 임시 선별진료소나 천안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검진결과 코로나19 확진자(무증상자 포함)는 보건소 및 관계병원과 연계해 완치를 받아야만 운수종사자로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조치로 승객이 더욱 안전하게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게 8회에 걸쳐 마스크, 손 소독제, 차량용 소독액 등 15만여개의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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