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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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6일부터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영월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720대 분량의 11억 5200만원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약20대 분량의 76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조기폐차는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사용본거지 등록과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해당되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장치제작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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