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월급 210만원 이하 텔레마케터 등의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월급 21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대상 직종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이 같은 사업자 요건을 폐지하고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연매출 4800만~8천만원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행 5~30%에서 15~40%로 상향 조정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에는 기존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에 더해 건설업, 임대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현행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에서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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