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제언과 현장 의견에 대해 소통했다.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과정에서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가 대주주에 대한 소송과 검사 등의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또 도 부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올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을 선정하고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결제·송금 등은 고객접점의 주요 경로로서 국내·외 경쟁 심화 ▲투자 대중화로 WM 산업으로의 중심이동 ▲글로벌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제판분리, 플랫폼 성장으로 내·외부 채널 연계, 결합 등 합리화 전략 필요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심화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객맥락 이해 기반의 고객관계 강화 필요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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