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다른 교정시설로의 전파나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우려도 큰 중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확진자를 분산 수용하고, 중증자가 전담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공중보건의 등 긴급 의료인력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의료기능 부족 환경은 대규모 감염병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한 문의에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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