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천지일보 2021.1.6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천지일보 2021.1.6

「아동학대처벌법」, 「입양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 근절 위해 초동수사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동행 강화

입양 후 보건복지부의 사후관리 강화 및 가해자 신상공개 방안 마련
“입양 후 사후관리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접수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으로

초동수사 미흡조치 없도록 제도 개선해야”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입양 후 사후관리와 가해자 처벌 제도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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