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1.1.5
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1.1.5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최근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5일 순천시 관내 장례식장에 이들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1년 새해부터 4일 만에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를 시행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고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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