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그동안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한부모 가족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억원, 월 834만원)이거나 고재산자(9억, 금융재산 제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복지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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