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화 관람을 방해했다며 홧김에 흉기로 상대 허벅지를 찌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 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오후 6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모 영화관에서 ‘캐리비안의 해적4’를 관람하던 중 앞좌석에 앉은 박모(37, 여) 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신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자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싸우다 홧김에 핸드백 속 흉기로 박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에게 “평소 예민한 성격인데 관람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당시 상영 중이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는 상영 1시간여 중단됐고 영화관 측은 관객 200여 명에게 입장료 160여만 원을 환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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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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