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5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1.5

시민 우선주의 실현할 것
지방의회 역할 강화 확장
발상의 전환 필요한 시점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2021년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 한해 지방의회가 지나온 30년을 거울삼아 다가올 30년을 준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안산시의회를 맡아온 박은경 안산시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문제 등에 대해 역설해왔다. 특히 위드 코로나시대 ‘연대의 정치’를 강조해온 박 의장과 천지일보는 지난 4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은경 의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지난해는 당면한 위기를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안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뿐만 아니라 연말 조두순 출소에 따른 불안으로 지역사회가 술렁였었고 그보다 앞서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과 시민들을 슬픔에 빠뜨리는 일들이 연이어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지혜롭게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로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7월 출범한 후반기 의회가 조직의 안정을 우선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꾀한 것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조두순 문제에서도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의회의 대처가 기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우선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8대 의회 출범 이후 지속해왔던 의원 정책연구 활동 장려와 입법 역량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IT를 활용한 비대면 의정활동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제약을 뛰어넘겠다.

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되 의제 설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나 의원총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 구성원 간의 협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 및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할 것이다.

- 위드 코로나 시대 의회 역할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적 상황이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염병으로 인한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축소가 불러온 소득 감소와 실직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 위기를 단축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바로 제도권 정치라고 생각한다. 국가 단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지방 정부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된 것이다.

위기는 우리 사회의 제일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 취약 계층에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협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고, 더 쉽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다. 이 무게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조금씩 나눠 들도록 조정하는 일이 정치의 몫이라 믿는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각자도생이 답’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된다면, 우리는 훗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은 멀리 있지 않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이 재난의 가운데에서 시민을 하나로 묶는 ‘연대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 이탈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진정한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의회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1년간의 경과 규정을 뒀다.

법 개정으로 달라질 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시·군·구 기초의회를 모함한 모든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행정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는 올 한 해 동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 선발 등에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회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정보 수집과 연구용역 시행 등을 전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다. 철학자 칸트가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자신의 인식론이 지닌 전복성(顚覆性)을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地動說)에 견줄만하다고 해 이름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다시 세상을 달리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실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기회와 위기와 교차하는 한 해가 되겠지만, 의정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과제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나온 30년을 귀감으로 삼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겠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시민만 바라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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