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1.1.5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1.1.5

발생 시 살처분 등 대책 수립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경남도가 타 시·도 발생원인을 분석해 긴급대응책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북, 전남 등 6개 시·도 43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경남에서는 아직 발생한 농가가 없고, 야생조류에서만 5건(창원·김해)이 확진된 바 있다.

도는 긴급대응책으로 접경지역 11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AI가 발생한 시·도로부터 가금류 반입금지 명령을 시·군에 전달했다.

또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고자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또는 도태하도록 조치했다.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 주변 생석회 살포, 농가 내부 소독, 방역시설 구비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는 이러한 조치를 위해 소독약품구입비 5억 8000만원, 수매도태비 3억원을 지원하고, AI 발생 이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를 위한 긴급예산으로 4억 60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살처분을 대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예비인력과 매몰지 확보, 장비 조달 방안 등도 마련했다.

AI 발생 시 살처분은 24시간 내 신속히 집행해야 하지만,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서라도 빠르게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해가 바뀌었지만 전국에서 AI 확산세가 멈추질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도내 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축산농가에서도 예찰,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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