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천지일보 2020.12.3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천지일보 2020.12.31

주민 “의견 듣지 않고 도로점용 승인”

시 “민원해결 안 되면 승인취소 검토”

시공사 “주민들과 합의 마쳤다” 주장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건립하는 지하 2층 지상 41층 규모의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진출입로와 관련해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아산시가 지난해 건축을 허가하면서 진출입로로 14m와 지난 16일 추가로 7m에 대해 도로점용을 승인했다.

반면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 중인 인근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도로점용 승인이 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가림막(담장) 때문에 햇볕이 안 들어 너무 답답하고 숨도 막히고, 차량통행과 보행에 너무 불편이 많다”며 가림막을 즉각 철거하고 무궁화아파트 주차 난간, 인도, 향나무를 원상 복구하라’ 등의 현수막을 걸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행사와 건설사가 보상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점용 승인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며 “민원이 발생했으니 해결 시까지 차량 진출입을 중지하라고 업체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도로점용 승인(7m)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남의 땅에 공사를 하면서 임의대로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고 내년 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막. ⓒ천지일보 2020.12.3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막. ⓒ천지일보 2020.12.31

한편 이 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가드레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인도에 아스콘포장을 함으로 도로점용구간(21m)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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