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상당수 확보했다" 23일중 영장 신청 방침

(부산=연합뉴스) 재혼한 대학교수 남편과 이혼소송하던 주부 박모(50)씨가 실종 50일만에 쇠사슬에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부산 북부경찰서는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박씨의 사망시점은 외출 당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달 2일 북구 화명동 자신의 아파트를 나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 모 콘도 앞에서 내린 직후에 (남편을 만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혼소송 기일을 앞두고 외출한 박씨가 지난달 2일 수차례 남편 강모(52)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통신기록을 이미 확보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장소가 별거중인 남편의 주거지 인근인 북구 만덕동이었고 전원이 꺼진 시간인 3일 오전 0시33분에 남편의 휴대전화 위치도 같은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가 박씨를 만나 살해해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 뒤 박씨의 시신발견 장소인 을숙도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 발견장소가 수차례 병력을 동원해 수색해온 장소였지만 밀물 때 시신이 든 가방이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는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지난 50일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강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강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압수, 정밀감정해 트렁크에서 박씨가 외출 당일 꽂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머리핀과 차량 뒷 시트에서 혈흔을 발견한 데 이어 강씨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사체없는 살인' 등과 같은 인터넷 검색 기록도 찾아냈다.

경찰은 또한 지난달 6일 강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꿔버린 사실을 밝혀내고 우발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 입회하에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 강씨는 여전히 관련 혐의를 일절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제시되면서 미세한 심경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수 북부서 형사과장은 "내일 오전까지 보강수사를 마친 뒤 긴급체포 48시간 이전에 강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의 시신에서 목에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됨에 따라 23일 부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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