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이 AEO 획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한국동서발전) ⓒ천지일보 2020.12.30
지난 2월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이 AEO 획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한국동서발전) ⓒ천지일보 2020.12.30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인증(AEO)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 4대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해 수출입 안전 및 보안관리 수준이 높은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동서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공공기관 중 두번째로 수출 및 수입 부문에 대한 인증을 모두 획득함으로써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본사 및 사업소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AEO 전담 TF를 구성해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업무 절차서 등을 제정했고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수준을 공인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월 관세청과 ‘동서발전 AEO 공인과 협력중소기업의 공익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수출이 기대되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증 획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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