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재판부 “범죄 증명 이뤄지지 않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와 집회에서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으나 광화문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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