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2.29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2.29

“진단검사 권고·집합금지 조치”
인터콥관련 집단감염 총 12명
A교회서 초등생 등 54명 ‘캠프’
상주BTJ열방센터 방문자 22명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에서 인터콥선교단체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울산시가 해당 단체 선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인터콥울산지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29일 발령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 11월 27~28일과 12월 11일~12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BTJ열방센터 방문자 ▲지난 11월 29일~12월 28일 중구 먹자거리21 3층(인터콥울산지부) 방문자이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검사 기간은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울산시는 인터콥 울산지부에 오늘(29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법인 국제선교단(인터콥) 소속으로, 이곳에서 지난달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해당 집회에 방문한 울산시민은 약 22명으로 통보받았고 이 중 4명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인원은 파악 중이다.

인터콥울산지부는 지난 19일 A교회를 대관해 소속 교회가 다른 유·초등부가 참가한 ‘액션캠프’와 ‘비전캠프’를 두 차례 열었다. 해당 캠프에는 교사 포함 총 54명이 참석해 하루동안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29일 10대 미만 4명, 10대 4명, 성인 3명 등 지부 소속 11명과 대관 장소인 A교회 교인 1명이 각각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로써 울산인터콥 관련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들에 대한 가족, 각 소속 교회 관계자 등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해 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방역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집회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은 맞으나, 당시 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함께 밥을 먹는 등의 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해당 참가자는 하루빨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이를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고발조치될 수 있다. 향후 위반으로 발생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