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 2020.12.29
(제공: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천지일보 2020.12.29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자들의 직무역량 함량을 위해 비대면을 병행한 집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고 법정의무교육을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기업체 임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리더십·직무역량 등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과 e러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코로나 비대면 전문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수강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방지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전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랜섬웨어 예방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만 해당이 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기업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진행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사무직을 포함해 5인이상 사업장에서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돼 있다.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업 전반에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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