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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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추가 대출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에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티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업종이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은행권에서 최고 금리를 연 3.99%로 인하한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은행 전산구축 등 실무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18일경부터 대출 접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광주·대구·부산·기업은행은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국민·신하·우리·대구·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며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3조 6천억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춘다. 기존 보증료 0.9%에서 대출 1년차에 0.3%, 2~5년차에 0.9%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연 1.9% 고정금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임차료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업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곳당 1000만원으로 총 10만개의 업체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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