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족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배달음식점 안전관리를 위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 공개 폐쇄회로(CC)TV’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에서 쥐나 쥐 배설물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최근 족발 배달음식 반찬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조리시설·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방을 공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도 개정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한다.

식약처는 족발과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점과 배달량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전문배달원(라이더)을 통해 무신고,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쥐와 같은 설치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나 설치류 배설물을 발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을 신설한다. 아울러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쥐나 칼날, 못, 유리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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