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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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되며, 증권거래율도 낮아진다. 또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에 달하는 내년 정책 변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월 1일 자로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코스피가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매출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간다.

3월 25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이 의무화된다. 원칙 의무화는 위반 시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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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을 없애는 조치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대상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2.5%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월 60만 8500원이다. 내년 2월부터는 현역병 입영 기준도 바꾼다. 현역병 입영 적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판정 기준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판정을 받으며, 학력 구분도 사라진다.

6월부터는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한다. 일례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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