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무법인 의견서 제출

“펀드 위험성 설명없었다” 주장

금감원, 법률검토 마무리단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전국 사모펀드 피해 연대와 시민단체들이 신속한 분쟁조정과 판매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지만 금감원의 늑장대응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NH투자증권 측은 피해자들에게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매사와 함께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분쟁조정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검토와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에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법률검토와 관련해 “과연 계약취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에 관심이 높을 것이다.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계약취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가는 두가지 길이 있으며 계약취소 경우에도 착오취소가 있고 사기취소가 있는데, 법리검토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으며 판매사들도 이러한 조정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애초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판매사의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손해액 추정이 안 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데 투자자와 판매사 간 합의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년 2월에 개최하고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내년 1분기에,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은행과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내년 2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하며 관련 분쟁조정도 2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거의 모든 펀드가 투자제안서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대상을 투자하게 했다”며 “조속히 검사해 사기적 부정거래 사모펀드에 대한 전면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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