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들은 뒤 직원들에게 개별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들은 뒤 직원들에게 개별상담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견·용역 근로자 및 10인 미만 기업도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28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인당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결합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그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일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카페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1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카페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0.11.2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 5만원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먼저 정부는 중증장애인 중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월 5만원으로 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8590원→8720원… 1.5% 인상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사용중인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내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만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 7월에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 추가 된다.

◆파견·용역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0인 미만 기업도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50~67%를 정부가 지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67~90% 지원)하는 제도다.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감원방지 기간(1개월)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도 허용된다.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대상이 아니나,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간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前)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실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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