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2.17

윤성여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해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가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윤성여씨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금과 형사보상금에 대한 이자 등을 고려해 20억에서 최대 40억 원 사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윤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 살면서 생각해 보겠다. 보상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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