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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OTT, 징수규정 재개정 촉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 요율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료를 둘러싼 문체부와 OTT 업계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그러나 발표 후 높은 요율로 인해 OTT 업계의 반발을 샀다. 문체부의 결정이 OTT 업계보다는 음저협의 손을 더 들어줬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법·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OTT의 음악 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문체부는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꺼번에 인상하고도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체부는 명명백백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20.12.11
연차계수 및 연차계수 적용 요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천지일보 2020.12.11

또한 “문체부는 수정 승인 관련 발표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문체부의 승인 결과에서는 그 20여개사의 목소리가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콘텐츠를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한 음저협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꺾은 것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사용료 규정을 수정 승인한 것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에 이번 징수규정 수정 승인 과정과 내용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문체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OTT음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20일 배포했다. OTT음대협의 대부분의 주장과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23일 OTT음대협도 문체부의 설명자료를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음저협과 OTT음대협의 입장차로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문체부와 OTT음대협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은 아직도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서로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 음저협과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문체부가) 논의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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