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20일 서울 KBS 건물 앞에서 개종교육의 인권유린 피해사례를 알리고 개종목사의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강피연, 서울 KBS 앞 불법개종교육 규탄 기자회견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20일 서울 KBS 건물 앞에서 개종교육 피해 사례를 알리고 개종목사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강피연 회원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개종교육의 부당함을 당당히 외쳤다.

강피연 규탄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청와대, 16일 서울대법원, 17일 서울경찰청, 19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도 열었으며 인권유린·종교탄압적인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강력히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상익 강피연 대표는 “개종교육피해 사례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개종교육이 종교적인 일이나 가족사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개종목사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며 개종교육이 불법으로 자행되는 이유를 지적했다.

강피연의 말에 따르면,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만들어 개종교육을 담당하는 목사을 전국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개종 대상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모든 교단이며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와 신천지 예수교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강 대표는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종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종교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갖게 하고 있다”며 “정의를 무시한 채 인권유린과 종교탄압을 일삼고 있는 한기총 이대위 소속 개종교육 목사들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무분별한 이단 정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한기총 이대위의 즉각적인 폐지와 전국적으로 개설된 이단 상담소의 폐지 및 강제 개종교육 목사들의 목사자격 박탈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인 안미정 씨가 20일 서울 KBS 건물 앞에서 열린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호소문을 낭독한 안민정(24) 씨는 “개종목사는 우리 부모님에게 ‘딸이 이단에 빠졌으니 당장 개종교육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교묘히 말을 해왔다”며 “학교를 휴학하게 하고, 부모님에게는 생계수단인 직장도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들은 나를 무력으로 제압해 강제로 개종교육장소에 옮겨 감금시켰다”며 “10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몸을 지치게 해 개종교육 내용을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도록 유도했다”고 울먹거렸다.

또한 “개종교육에 동조하지 않자 개종목사가 어머니에게 눈치를 줬고, 어머니는 갑자기 송곳을 들고 자신의 손등을 찍으며 ‘이래도 개종하지 않겠느냐’는 무서운 상황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온화한 성품을 지녔던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은 처음 본다. 개종목사를 만나고 나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감금·폭력·비방을 일삼는 개종교육 장소는 처참한 지옥과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종목사는 개종교육을 명목으로 기본 50만 원을 요구하고, 신앙 년 수가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적으로 알려진 개종교육 장소인 원룸 대여비, 식비 등도 피해자 가족들이 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피연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마저 짓밟으며 나아가 사회 질서와 안전마저 위협하는 개종교육 목자들의 행위는 도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엄정한 수사 아래 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KBS는 지난 4월, 춘천에서 아내를 개종교육 목자에게 끌고 가 개종교육을 목적으로 수 시간씩 감금시킨 남편과 개종교육 목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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