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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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개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이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 최근 6개월분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열람 기간도 보관 중인 6개월분에 한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동통신 사업자의 약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용약관 개정 및 서비스 시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선조치 계획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 권고는 지난 5월에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조정 결정한 사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A이통사 가입 이용자가 6개월을 초과한 자신의 통화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용약관에 명시된 열람기한(6개월)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A이통사가 12개월간 보관 중인 통화내역에 대해 보관목적과 관계없이 열람 요구를 인정하도록 조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선 권고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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