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으로 적용 범위 분명히 할 것" (CG) (출처: 연합뉴스)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에 나설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4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해석지침’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면브리핑에 “해석지침에 ‘전단 등 살포’규정의 적용범위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히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전단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법 시행 전까지 재외 공관과 주한 외교 공관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며, 제3국에서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해당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법 의결 후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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