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의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련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1월 현재 299건에 달한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이나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감원,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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