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지난 1953년 낙태죄 조항을 도입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렸다. ⓒ천지일보 2019.4.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임기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명단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정부는 명단을 이용해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단체를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해당 명단 작성 및 지원 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고, 여기엔 박 전 대통령도 관여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단절할 목적으로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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